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D 지상 E빌딩 5층(이하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던 중, 위 식당과 관련하여 2016. 7. 4.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업 양도 및 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양도업체 F 대표 원고와 양수업체 G 대표 피고 B은 아래와 같이 사업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원고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 100%를 피고 B에게 양도하고, 피고 B은 이를 양수한다.
[제2조] 원고는 (중략) 2016. 7. 4. 현재의 장부상 사업용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피고 B에게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제3조] 원고가 피고 B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기일은 2016. 7. 4.이며 피고 B은 사업 양도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피고 B은 원고에게 수익률의 15% 대금을 지불한다.
(단 수익률이 없을 경우는 지불하지 않는다) (중략) [제7조] 원고와 피고 B은 본 계약서 체결 이후 회사 운영 중에 상호 합의하여 원고의 남은 지분을 피고 B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금액은 별도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8조] 회사 대외적인 공문 및 계약서상의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은 ‘피고 B’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중략)
1. 원고는 모든 회사 경영권에 관여하지 않는다.
2. (하략)
나. 피고 B은 2016. 7. 22. 이 사건 식당의 상호를 ‘G’으로 변경하고,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8. 1. 이 식당 관련 원고에 대한 채권자인 소외 H에게 원고의 채무 26,000,000원에 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H에게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