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30 2015가단152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1. 6. 32,000,000원, 2013. 12. 12. 18,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자로 개정되었다.
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