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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21812
자동차(자가용)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2. 4. 위ㆍ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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