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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7 2017가단533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B에게,

가. 제주시 D 전 1207㎡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D 전 1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1. 1.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제주시 E 및 F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4.경 원고 A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에서 굴취한 자연석 180톤을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돌 공장에 2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5.~6.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14 내지 19, 8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상에 돌담을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7, 6, 14 내지 19, 8,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58㎡ 지중 및 지상에 25톤 덤프트럭 10대 분량의 일반돌을 반입하여 놓았다. 라.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2. 30. 원고 B 앞으로 2015. 12.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에서 자연석을 반출하여 원고 A에게 위 반출한 자연석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 A에게 피고가 매도하고 받은 25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상회복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14 내지 19, 8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상에 돌담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함으로써 현 소유자인 원고 B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 B에게 위 돌담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반출한 자연석 대신 25톤 덤프트럭 10대 분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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