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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1.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주취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제일프라자 앞 횡단보도에서 후진으로 상기차량을 이용 약 3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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