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녹취록(2014. 1. 15.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진정 취하를 요구하면서 진정 취하를 하지 않으면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그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원심판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4. 1. 15. 10:0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국민은행 계좌개설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은행 본사와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로 화가 나 “회사에 똥칠을 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취하하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진정 취하를 요구하면서 진정 취하를 하지 않으면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원심 및 당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이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해고한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해고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다만 진정을 취하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진정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니 해고로 이어질 것 같아서 겁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C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