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날 때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진술대로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출발하였다면, 피고인 차량 속도를 고려할 때 차량 앞부분에 부딪혔어야 하는데 옆 부분에 부딪혔으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원심이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4. 09. 09: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입석네거리앞길의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방촌동 쪽에서 대구공항쪽 편도4차로의 4차로를 직진진행 하였다.
그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 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 운전의 자전거 앞 부분을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사고 기초사실 기록 및 수명법관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