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5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행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적절한 사고처리 조치를 이행하였다.
피고인의 위 전과들은 마지막 전과가 약 12년 전의 것으로, 오랜 시일이 지난 것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