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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5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 범죄로 인한 5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행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적절한 사고처리 조치를 이행하였다.

피고인의 위 전과들은 마지막 전과가 약 12년 전의 것으로, 오랜 시일이 지난 것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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