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604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C, D, E은 연대하여 98,436,770원,

나. 피고 F는 피고 유한회사 C, D,...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