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604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C, D, E은 연대하여 98,436,770원,
나. 피고 F는 피고 유한회사 C, D,...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C, D, E은 연대하여 98,436,770원,
나. 피고 F는 피고 유한회사 C, D,...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