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6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상위 계층으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차량을 폐차하였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