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경 서울 중구 C빌딩 606호에 있는 대부중개업체인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46세)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변제기를 2012. 7. 17.로 정하여 3억 6,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시가 합계 6억 3,60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F 주식 2만주(2012. 6. 18.자 종가 기준 1주당 31,800원)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담보권자로서 위 담보물을 변제기 이전에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자신의 소유로 귀속시켜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변제기 이전인 2012. 6. 19.경 서울 강남구 소재 G 사무실에서 담보물인 위 주식 2만주 전부를 561,967,970원에 처분한 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외 H에 대한 전화수사보고)
1. F 주가 명세 사본, 확인서 사본, 각 주식회사 F 주권 사본, 투자약정서 사본, 계좌별 종목별 매매내역 , 계좌별 입출금 내역, 주식회사 F 주가 그래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