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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2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중순 19:0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D이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불상량의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해주어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하순 1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이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주어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9:00경 경기 의정부시 E 번지 불상 F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D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주어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9: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주어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초 01:00경 서울 성북구 G 번지불상의 H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D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주어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1. 메트암페타민 및 대마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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