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중순 19:0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D이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불상량의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해주어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하순 1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이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주어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9:00경 경기 의정부시 E 번지 불상 F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D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주어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9: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주어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초 01:00경 서울 성북구 G 번지불상의 H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D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주어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1. 메트암페타민 및 대마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