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해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서신농협 방면에서 제부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해 기어가 후진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후진으로 보도에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보도 위를 보행하는 피해자 F(51세)의 가슴과 반사경 등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치료일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노령연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최근 약 20년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