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16:2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 여, 23세) 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앞질러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중앙부분을 왼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중앙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위 성폭력범죄는 1990년 경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