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17 2014고단10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00:30경 익산시 B빌딩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화를 내다 주점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 유한회사 무진 소유의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발로 2회 차서 엘리베이터를 수리비 12,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인 엘리베이터 수리비가 비교적 큰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