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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846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3. 7.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건물철거 공사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철거비용 3억 4,000만 원)을 체결하면서 철거시 발생하는 고철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4. 12. B의 대표이사 C이 위 고철값 중 선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해주되 자신의 형이 운영하던 피고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2013. 4. 12. 3,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철거 공사는 전혀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현재 불능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3,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비록 변론기일을 고지 받고도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위 주장 자체로 피고가 송금받은 위 3,000만 원은 원고와 B의 계약에 기한 금액으로서 B의 요청으로 피고의 계좌에 송금된 것에 불과함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송금액의 반환 여부는 원고와 B 사이의 하도급계약 해지 및 반환청구에 의해 정산되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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