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인7825 (2020.11.2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3.1.1.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의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OOO가 2014년 당시 OOO에 의류 관련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으로 법인 통장이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OOO 등 제3자의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수취함으로써 2014.8.8.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매출신고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9.1.8. 쟁점금액을 OOO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소득금액 OOO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등기우편물 배송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5.17.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0. OOO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OOO는 우리 원에서 심리·재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동 청구서를 이첩하여 2020.8.18. 우리 원에 접수(우체국 소인일자 2018.8.13.)되었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9.5.17.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