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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960 | 양도 | 2009-12-23
[사건번호]

조심2009중3960 (2009.12.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참조결정]

2007서3473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다.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06.10.30. 취득한 주식회사 OOO 발행의 주식 41,500주를 2008.1.30. 양도하고, 2009.5.29. 양도가액을 747,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207,500천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53,535,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09.8.14. 청구인이 신고 후 무납부한 양도소득세 54,446,350원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며 2009.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2008.2.11. 외 다수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2월 23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조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윤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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