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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04 2012고합1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 기간(2012. 2. 1~2012. 5. 10)중인 2012. 4. 3. 21:2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에 있는 대호모텔 앞 노상에 이르렀다.

당시 전방 차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피해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차량 우측 앞 범퍼 및 방향지시등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및 방향지시등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800,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경찰관의 수회(3회 이상)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일반)

1. 운전면허조회, 운전면허행정처분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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