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6. 25.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1. 3. 1.까지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을 모집하면서 원고로부터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가 실효, 해약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2011. 3월경부터 2012. 2월경까지 합계 59,512,472원의 수수료에 대하여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수료 반환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 반환채권 중 19,228,195원은 수입안정수당 적립금으로 공제하였고 30,000,000원은 C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는 10,284,277원(= 59,512,472원 - 19,228,195원 - 3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284,2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 반환채권에 대하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수료 반환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수수료 반환채권은 2011. 3월경부터 2012. 2월경까지 사이에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각 그 다음달에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 1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