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16 2018고정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유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20:2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온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여 종업원 D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