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06 2020가단31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5,920,000원과 2020. 3. 1.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5,920,000원과 2020. 3. 1.부터 위 건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