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2278 (2000.12.20)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해 주택 양도당시 보유한 상가주택겸용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5.2.8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235.9㎡,건물 144.88㎡(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1997.11.27 양도하였으나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248㎡ 건물 317.25㎡(이하 “쟁점겸용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6.8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79,100,9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게되면 2층이 주택으로 되어있는 쟁점겸용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알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1개월전에 쟁점겸용건물의 2층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은 양도시점에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겸용건물에 대한 현지확인시 동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이하 “OOO”라고 한다)가 쟁점겸용건물의 2층으로 전입한 1999.6.14 이전에는 청구인이 계속 거주하였고, 쟁점겸용건물의 2층은 주택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면 쟁점겸용건물의 2층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쟁점겸용건물은 주택으로 판단되어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양도당시 청구인 소유의 쟁점겸용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② ~ ⑥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겸용건물의 2층이 쟁점주택의 양도시점 이전인 1997.10.24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쟁점겸용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인 1997.11.27 쟁점겸용건물에 주소지가 있었던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 쟁점겸용건물에 대해 2000.6.1 현지 확인조사하였던 바, OOO가 쟁점겸용건물의 2층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쟁점겸용건물의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고, 주거도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늦어진 것일 뿐 용도변경과 함께 OOO의 거주지로 옮겼으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쟁점겸용건물의 2층을 음식점으로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세입자가 없어 계속 공가로 있다가 1999.6.14 OOO가 전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건물에 임차하고 있는 자들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3) 먼저 쟁점겸용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으로 동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지를 보면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와 별표16에 의해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여 용도변경사실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주택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는 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쟁점겸용건물의 임차인들이 인우보증서에서 동 건물의 전체가 상가건물이었으며, 2층도 1998년 초에 음식점으로 임대를 놓았으나 실지 임대는 되지 않았고 1999년 5월까지 공가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동 임차인들은 청구인과 임대차 관계가 있어 그 의견에 객관성이 없어 보이고, 음식점 임대를 놓은 것이 1998년 초라고 확인하여 양도시점에는 주택이었는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처분청의 쟁점겸용건물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시 OOO가 쟁점겸용건물에 1999.6.14 전입오기 전까지 청구인이 계속 쟁점겸용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청구인은 OOO가 무지하여 잘모르는 상태에서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과거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한 것이라고 하나,
OOO는 미장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나 나이 등으로 보아 무지하여 오인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쟁점겸용건물에 있었다는 점과 청구인의 딸인 OOO가 청구인이 쟁점겸용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한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쟁점겸용건물은 위치상으로 상가지역에 위치하여 1년 6개월이상 공가로 있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보이는 점 및 쟁점겸용건물 2층의 용도가 처분청의 현지 확인조사시에도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나 동 장소에서 OOO가 거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