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1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고액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