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0중0399 (2010. 6. 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비닐하우스 2개동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였고,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지원부, 전·현 통장의 농지경작사실 확인서, 영농보상비 지급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중312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10.1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028,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2.7. OOO 답 1,815㎡를 취득하고, 2008.6.14. 위 토지 중 일부를 같은 동 477-19 답 48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경기도에 양도(공공용지 수용)한 후, 2008.7.24. OOO 전 294㎡(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8.7.7. 쟁점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이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60%)을 적용하여, 2009.10.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028,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2.7.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인근에서 축사를 운영하고있던 OOO이 설치하여 준 비닐하우스 2개동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였고,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지원부, 전·현 통장의 농지경작사실 확인서, 영농보상비 지급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OOO협동조합 가입일은 그 시기상(양도일로부터 4개월 전)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영농보상비 수령 사실은 일반적인 지급 실태에 비추어 자경 여부에 대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점, 2009년 7월 이후 고양시로 발송한 고지서가 모두 반송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만 이전하여두었고 실제로는 서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농지 취득계약서의 특약내용 및 취득 전후 청구인의 약국 운영사실에 비추어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을 담당한 임차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문답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5.2.27. OOO로부터 쟁점농지를 220,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2005.1.20.자 ‘토지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현 임차인 도지세는 매수인에게 승계한다(2005.1월부터).”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1.14. 쟁점농지 중 일부가 ‘제2자유로 도로구역’에 포함(사업인정고시)됨에 따라, 2008.7.1. 그 일부를 지번분할을 한 후 경기도에 양도하였고, 이어 2008.7.24.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
(다)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이하 “1주소”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2005.1.20. OOO(이하 “2주소”라 한다)로, 2006.1.10. 다시 위 1주소로, 2008.3.3.에는 다시 위 2주소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1주소는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가 20㎞ 이내인 지역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01.3.30.부터 2005.4.19.까지 기간 동안 OOO와 공동으로 OOO을 운영(2005년 사업소득금액은 9,399천원)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2006년 이후에는 별다른 사업 또는 근로소득 내역이 없으며 부동산임대소득(2006년분 6,604천원, 2007년분 12,221천원, 2008년분 6,026천원)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2009.12.8. OOO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재배한 작물은 대파, 시금치, 옥수수, 콩, 고구마, 배추 등이고, 수확량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옥수수 200자루, 콩5말, 고구마 2가마니 정도이다. 쟁점농지가 수용된 이후 공사차량 왕래, 비닐하우스 철거 등으로 인하여, 수용일 이후 경작하지 못하였고, 2008년 가을 흙돋움 공사 후 경작 준비 중이다. 대토로 취득한 농지에는 2009년 3월 경 감나무, 대추나무, 매실나무 등을 식재하였고, 약 300주 정도이다. 자경에 필요한 트랙터, 포크레인 등은 지인을 통하여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삽, 호미, 낫, 괭이 등은 철물점에서 구입하였다. 농작업은 본인이 직접 하였고,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에는 인부 1, 2명을 사서 작업하였다. 구체적으로 쟁점농지에서는 씨앗뿌리기, 풀뽑기, 물주기, 제초제 살포 등을 하였고, 봄에는 일주일에 3~4회, 여름에는 한달에 1~2회 가서 작업을 하였다. 대토 취득 농지에서는 묘목식재, 풀뽑기, 비닐씌우기, 거름주기 등을 하였고, 한달에 1~2회 작업하였다. 계약 당시 전소유자 OOO씨가 임대를 준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잘 몰랐다. 중개업자로부터 임대하면 50~60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소개받았으나, 연간 소득임을 알고서는 직접 경작하게 되었다. 처음 취득 당시에는 농협조합원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고, 이후 대출 관계로 지도농협에 방문하였다가 직원 권유에 따라 농협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 취득 전후에 청구인이 약국을 운영한 사실,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자치구 내 2주소로 발송된 청구인에 대한 고지서가 모두 반송된 사실, 청구인이 농업협동조합에 뒤늦게 가입한사실, 토지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도지세’에 관한 내용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재촌·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인 바, 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출한 답변자료에는, 전소유자 OOO와2009.12.3. 실시한 유선통화시,OOO가 쟁점농지를 임대하였고 그 대가로 쌀 한가마를 수령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현지 거주 농민들에 대한 처분청의 탐문조사시 농민들은 타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확인서 징취에는 실패한 것으로, 2주소로 발송한 청구인에 대한 우편물이 2009.8.12., 2009.9.7., 2009.9.24. 3회에 걸쳐 반송되었고 청구인은 2009.10.14. 1주소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재배한 농작물은 조합에 출하할 정도의 수량이 되지 않아 청구인으로서는 조합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대출을 위한 조합 방문시 직원 권유를 받고 뒤늦게 조합에 가입한 것일 뿐이고, 2주소로 발송된 납세고지서는 당시 청구인이 고양시 집(2주소) 천장·바닥 등의 보수공사 문제로 잠시 서울시 집(1주소)에 기거하였던 까닭에 반송된 것일 뿐이며, 쟁점농지 전소유자의 쟁점농지 임대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아는 바가 없고, 청구인은실제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이를 통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2005.4.8. 최초로 작성되었는데, 소유자인 청구인이 주로 채소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2005.3.18. 발행한 ‘간이영수증’에는 금액이 ‘150만원’, 내역이 ‘인건비, 비닐하우스 2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비닐하우스를 시공하여 주었고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이 직접 채소, 파 등을 경작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OOO발행 ‘간이영수증’과 OOO 발행 ‘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구매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OOO
(다) OOO농협조합장이 2008.6.23. 발행한 ‘영농자재 공급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년 152천원의 영농자료(복합비료 등)를 구입한 것으로, OOO농협조합장이 2008.6.30.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3.31. 10,000천원을 출자하여 농협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9년 3월 이전 통장이었던 OOO와 그 이후 통장인 OOO가 각 작성한 ‘농지경작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OOO신도시사업본부장의 2009.3.4.자 회신내역에 의하면, OOO공사는 2008.12.19. 청구인에게 시설채소 재배에 대한 영농보상비로 2,843천원(재배면적 1,105.8㎡ 중 편입면적 484㎡분)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2009.7.23. 발행한 ‘간이영수증’에는 공급대가로 ‘1,100천원’이, 품목으로 ‘천장벽, 바닥공사대금’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농업이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원칙이나(조심 2009중3120, 2009.11.16. 외 다수,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2005.2.27.)에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약 두 달 뒤인 2005.4.19.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위 약국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그 이후부터는 청구인에게 별다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② 제출된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초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후에도 매년 살충제 구입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에도 농지원부, 전·현 통장의 확인서, 농자재 및 묘목 관련 구입 영수증, 영농보상비 수령 내역 등의 각종 증빙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애당초 쟁점농지의 양도 및 대토농지의 취득이 정부 사업 시행에 따른 쟁점농지의 수용이 원인이 된 것인 점, ④ 쟁점농지와 같은 자치구 내의 2주소로 발송된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수공사에 따른 일시적인 이전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관련 영수증의 내역이 청구인의 이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우편물의 반송 시점이 쟁점농지 양도 이후여서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의 청구인의 2주소 거주 여부를 속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혹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1주소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1주소는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km이내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1항 제3호 참조) 이 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토지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도지세 승계 관련 내용이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문답서’의 일부 내용 또한 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며, 처분청 역시 인근 농민들의 답변이 있었다고만 할 뿐이지 사실확인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현 상황에서 청구인의 쟁점농지 임대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자경을 하다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이어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농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