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0.15 2015도6401
사기미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2010. 12. 2.자 횡령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C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2010. 12. 2.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편취의 범의,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