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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9 2015나2003059
투자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부터 제8면 20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다. 이 사건 동업 계약을 해지한다는 주장 및 그에 따른 청구에 대한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9면 제1행의 ‘3. 매매대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을 ‘4. 매매대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이 사건 동업 계약을 해지한다는 주장 및 그에 따른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동업 계약에 의한 동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원고에게 전혀 분배하지 않아 위 동업 계약 제11조에 기하여 이 사건 동업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①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 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동업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133,068,2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인으로 구성된 동업관계에서 원고가 탈퇴한 이상 피고는 탈퇴 당시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의 물품판매대금인 131,712,975원 중 이 사건 동업 계약 제4조 제1항 소정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원고의 지분 50%에 상당하는 65,856,4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동업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동업 계약 제11조에는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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