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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5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자료 포함)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을 통해 제공받은 금융정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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