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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07 2014고정2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09:30경 경남 창녕군 남지중앙2길 96-10에 있는 사랑채원룸 주차장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70만원 상당의 구찌가방 1개, 시가 250만원 상당의 로렌스시계 1개, 시가 250만원 상당의 샤넬시계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2쌍 합계 740만원 상당의 위 물건들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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