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07 2014고정2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09:30경 경남 창녕군 남지중앙2길 96-10에 있는 사랑채원룸 주차장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70만원 상당의 구찌가방 1개, 시가 250만원 상당의 로렌스시계 1개, 시가 250만원 상당의 샤넬시계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2쌍 합계 740만원 상당의 위 물건들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