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C에 대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C이 D 운영의 E건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이 E건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심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공람문서 첨부)
1. 수사보고(G 전화조사)
1. 수사보고(D 전화조사)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실제 위 매출액에 해당하는 물건을 할인하여 매입하였고, F이 본인을 E건설의 이사로 소개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매입한 물건의 실제 거래대금이 위 세금계산서 대금에 미치지 못하고, 사전에 협의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② 피고인이 최초 세무서에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공사하던 현장의 땅 소유자인 G의 소개로 건설자재를 구입하게 되었고, 거래대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