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2783 (2011.11.02)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 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발생하므로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 적용시 그 산정기준은 증여일인 주금납입일을 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공시일로 하던, 주금납입일로 하던 상증법상 평가액은 모두 신주 인수가액보다 높게 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청구인이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 및 증여세법 제39조
[참조결정]
조심2011서1804 / 조심2011전0791 / 조심2011부0530
[따른결정]
조심2011서5032 / 조심2012서10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2.19.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회사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동 법인의 주식 2,3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225원의 가액으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인 2004.2.19.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쟁점주식의 주당 평가액을 OOO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이 주당 OOO만큼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합계 OOO만원 상당의 실권주 배정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11.4.11. 청구인에게 아래 <표> 과세 내역과 같이 2004.2.1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OOO는 2003.12.15.(월요일) 주주의 액면미달가액 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유상증자 공시일)를 하였고, 2004.1.31. 주주총회에서 위 유상증자 공시일 전일(2003.12.12.)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인 OOO을 초과하는 공모가액 OOO을 주당 발행가격으로 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였다.
2)청구인은 OOO의 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4.2.19. 주금 OOO을 납입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3)처분청은 주금납입일(2004.2.19.)을 평가기준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배정받음으로써 기존주주로부터 OOO 상당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4.11.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다.
(나)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도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생기므로, 같은 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익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1전791, 2011.08.19.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산출한 교환대상주식의 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신주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자이익의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보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로서 신주를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고 있고,「증권거래법」의 규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과는 별개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금납입일을 평가기준일로 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1804, 2011.06.21.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OOO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유상증자 공시일 전일(2003.12.12.)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쟁점주식의 증자전 평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면 1주당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인은2010년 이전에 발생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증여세 자진신고·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원 선결정례(조심 2011부530, 2011.6.24.)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선결정례는유상증자 공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이 1주당 인수가액 보다 적다고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관련 예규 등이 서로 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납세의무가 증여세 자진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점에서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 공시일로 할 경우OOO 및 주금납입일로 할 경우OOO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당 평가액이 청구인의 신주 인수가액OOO보다 더 많아 어느 경우든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본 사안과는 사실관계 등이 달라 이를 원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