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10867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