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6 2016고단216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00: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남)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이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노래클럽 후문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 시비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6.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