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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10 2016고단1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90』 피고인은 2008년 경 대구 내당동에서 카네기 리더십 교육을 받으면서 수강 생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5. 경 구미시 D 소재 E 호텔에서 피해자( 당시 36세 )에게 “ 나는 돈을 굴릴 곳이 많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돈을 좀 빌려 달라,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도가 10 등급에 해당하고, F 등에 대해 합계 9,9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보험회사 매니저로 일하면서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부족한 생활비에 위 차용금을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1,9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3,7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510』 피고인은 2015년 경 구미시 H 소재 ‘I 식당 ’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면서 위 식당 업주의 딸인 피해자 J( 여, 31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5.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은행에 맡기지 말고, 나에게 돈을 투자 해 라, 그 돈을 불려서 보름마다 5부 이자를 주고, 목돈을 만들어 줄 테니 나중에 결혼자금으로 써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도가 10 등급에 해당하고,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해 합계 약 1억 5천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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