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소인 F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관리 용역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주암 출장소 경리과장, 피고인 B는 같은 출장소 총괄부장, 피고인 C은 같은 출장소 사장(호칭은 전무라 함)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리 및 총괄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들로 2009. 1. 13. 골프장관리 용역업체인 유한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G는 2009. 3. 27.경 폐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 12.경 I 순천 CC로부터 받은 2008. 12월분 용역비 중 29,500,000원을 G의 부가가치세와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위 회사의 예수금 통장인 농협 J 계좌에 이체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고인들이 운영하게 된 H 직원들의 퇴직급여 충당 등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09. 1. 16.경 순천시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H 명의의 농협 K 계좌로 29,500,000원을 이체한 다음 2009. 2. 12.경 L 외 5명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금 명목으로 10,420,000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이를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9,5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4번)
1. 수사보고(위 2,950만원 특정)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횡령금액이 결국 피해자인 G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