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5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0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