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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9.05 2019고단270
신체수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오후경 위 피아노학원 레슨방에 두었던 지갑에서 현금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수강생인 피해자 D(여, 9세)이 이를 훔쳤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위 피아노학원 레슨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2. 7. 오후경 위 피아노학원 레슨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훔쳐갔는지 물어보며 피해자의 가방, 피해자가 벗어둔 외투 안을 뒤진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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