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6. 11. 3.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D 앞 이면도로를 핫 선 방면에서 미니 스톱 편의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는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 지나는 행인이 다수 있어 도로 상황이 복잡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의 F K5 승용차량 좌측 후미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D 앞 이면도로 약 5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합산 수치)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