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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13 2015가단22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와 C은 1987. 5.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C이 2010. 8. 27.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드단5662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10. 11. 20. 이혼하였다. 2) 원고는 C과 내연관계를 맺어 오다가 2010. 11. 말경부터 2011. 1. 3.경까지 C과 동거 생활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아파트 구입과 원고와 C의 동거 생활 등 1) 원고는 2010. 10. 21. C과의 동거 생활을 위하여 D으로부터 전라남도 목포시 E아파트 제102동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0. 11.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쳤다. 2) 그 후 원고와 C은 2010. 11. 말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거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2011. 1. 3.경 불화가 생겨 동거 생활이 파탄나게 되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 회복 원고는 2011. 1.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C과 D을 상대로 하여, C에게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D에게는 2010. 10.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단1024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21.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2. 2. C의 항소(광주지방법원 2011나11395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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