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0. 9. 13. 피고 C로부터 피고 B 소유의 태백시 E 지상 F모텔(‘G모텔’로 명칭 변경,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를 대금 1억 7,000만 원, 기간 2010. 9. 13.부터 2010. 11. 7.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다음(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010. 12. 2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13.부터 2011. 2. 28.까지 10회에 걸쳐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5,05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C와 그가 간판대금으로 지출한 850만 원을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C는 2011. 7. 27. 원고에게 ‘D의 이 사건 모텔 인테리어의 미수금을 2011. 8. 15.까지 처리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와 ‘2011. 8. 15.까지 완납하지 못할 시 D의 미수금은 위 모텔 매출의 50%를 매일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15. H에게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지급받을 1억 500만 원의 이 사건 모텔 공사잔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의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H은 2013. 2. 22. 피고 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959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3. 9. 2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22.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가 피고 B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0. 9. 13. 피고 C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