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89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문중의 구성원인 피해자 C은 문중 소유의 나주시 D 답 708㎡ 1필지 등 7필지에 대하여 위 종중으로부터 매도를 위임받고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공소외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았으나 서로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계약금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0.경 나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E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G)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부동산매매계약서등), 영수증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