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2405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8. 3.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8. 3. 2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