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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1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4.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9: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장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50세)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야 가시내야, 머리를 짜매든지 어떻게 해 봐라!”라고 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만지면서 “카드 가지고 오늘 술집에서 놀자, 여자면 여자답게 호응을 해줘야지 도도하다, 기집애라서 냄비라서 차 안에다 오줌을 쌀 수도 없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10경 목적지인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128동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파출소가 내 집이다, 파출소로 왜 안 가냐 행당 대림아파트 단지가 대단히 커서 너는 못 찾는다, 너에게 내 돈을 줄 것 같으냐 ”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쫓아가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출소일자 확인보고,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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