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19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20: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무대 위에 올라가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테이블을 엎고 소주병과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4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집기를 집어 던지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