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의 탈세정보제공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948 | 기타 | 2009-02-03
[사건번호]

조심2008중3948 (2009.2.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탈루 추징세액에서 가산세를 하면 포상금산출 최저기준금액인 1억원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추징세액이 완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포상금의 지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나OOO OOOOOO OOOO OOO OOO OO OOOOO번지 임야 45,9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고 12필지로 분할하여 이OO 외 8인에게 미등기전매하면서 제세를 탈루하였다는 탈세제보(2007.12.17.)를 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나OO O OOO이 각 50%의 지분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3.1. 나OO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2,730,060웡 및 박OO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825,410원 합계 103,555,47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나OO의 어머니 최OO에게 2006.3.15. 증여분 증여세 8,465,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7.31. 처분청에 대해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08.8.18.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포상금지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기획부동산업체의 대표자인 나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2필지로 분할해 송복실 등 8인에게 미등기전매한 양도금액이 7억원에 달하고, 탈루세액이 3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도 조세범칙조사가 아닌 일반조사로 추징세액이 112,020,000원에 불과하고, 포탈세액을 추징하지 못하였다 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정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착수한 후 조세범칙조사 전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반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나OO과 박OO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2,730,060원 및 50,825,410원을 과세하고, 나OO의 어머니 최OO에게 증여세 8,465,60원을 과세하였는데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않았으므로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정보제공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ㆍ내용ㆍ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의 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⑪ 법 제84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ㆍ내용ㆍ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⑬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 제6항ㆍ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포상금의 지급】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1555호) 제6조【지급기준】① 기본법에 의한 포상금은 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4에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1억원을 한도로 한다(이하 생략).

다. “가”의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탈세제보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기획부동산업체의 대표자 나OO이 OOOO OOO OOO OO 일대 임야(쟁점토지)를 헐값에 매입하여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송복실 외 수인이 고가로 매입하여 제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2007.12.17. 처분청에 탈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탈세제보처리 결과통지서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탈세제보에 따라 조세범칙조사가 아닌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나OO과 박OO이 공동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정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구체적인 매매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OO O OO, O)

처분청은 나OO 및 박OO의 신고누락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탈루 추징세액으로 종합소득세 103,550,470원(나OO 52,730,060원, 박진성 50,825,410원)을, 최OO에게 증여세 8,112,021,100원을 부과한 후 2008년 2월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하였으며, 나OO은 탈루 추징세액을 납부하였으나 박OO과 최OO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탈세정보제보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포상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그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지명한 사람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이행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어야 하고, 단지 제공된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조세를 다시 부과함에 그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범칙조사는 범칙혐의자를 조사하여 범칙자의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상의 형벌을 적용시킬 목적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하는 조사로서 조세범칙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조세범칙조사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세범칙조사의 남발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지 위하여 범칙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바로 조세범칙조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방국세청장이 운영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조세범칙조사를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OOOOOOOOOOOOO, OOOOOOOOOOO OO O)O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받고 나OO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들의 탈루혐의가 신고금액, 죄질의 성격 등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일반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조세를 부과한 것이고,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4 제1항에서 탈루세액이 1억원 이상부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산출의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는 가산세가 제외되는 것이어서 이 건의 탈루세액(112,020,000원)에서 가산세(24,669,850원)를 제외하면 포상금산출 최저기준에 미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의 4 제13항에서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탈루 추징세액이 완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탈루 추징세액에서 가산세를 하면 포상금산출 최저기준금액인 1억원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추징세액이 완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