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일자 불상 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호평 역 인근에서 C에게 사업자 명의와 통장 등을 빌려 주면 월 300만원을 주겠다고
약 속한 후 C으로부터 2012. 12. 중순 일자 불상 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C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 F) 1개를, 2013. 1. 22.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2번 길 6에 있는 우리은행 오리 역 지점에서 C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G) 1개를, 2013. 5. 24. 용인시 수지구 문 정로 13 중 수프 라자에 있는 우리은행 수지 지점에서 C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H) 1개를 각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I, J의 각 진술서
1.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K 의 관리이사였던 피고인이 C의 위 개인 예금 통장들을 ㈜K 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을 뿐, 위 각 예금 통장을 대여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이 C을 이른바 ‘ 바지 사장 ’으로 내세워 ㈜K 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에 필요 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C의 위 각 예금 통장을 비롯한 접근 매체를 C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