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0. 8.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7. 12. 경북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 16:45경 삼척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49세)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사전 양해 없이 합석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3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 집행 종료일 확인), 수사보고서(형 집행종료일의 죄명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폭력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폭력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수 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