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2723』 피고인은 2019. 4. 20. 00: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방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지폐 2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통장 2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에 빨간색 지갑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2019고단3134』 피고인은 2018. 11. 3. 18:15경 서울 관악구 E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65세)의 멱살을 잡고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2019고단3258』 피고인은 2019. 4. 14. 21:46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I(여, 55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방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피해품 발견 사진첨부) [2019고단3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 차트
1. 수사보고(목격자 K, J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3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