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2990 (2008.09.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참조결정]
O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①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통세ㆍ교육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4)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5)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제82조및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6)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7)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심판청구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2008.1.22.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2008.1.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8.6.16. 청구인에게 2008년귀속 양도소득세 112,572,00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며,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2009.5.31)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8.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동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2) 소득세법 제105조, 같은법 제106조와 같은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하는 것이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은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는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을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8.1.31.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OOOOOOOOO, 2006.12.27 외 다수 같은 뜻).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