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 경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F 세탁공장을 운영하려는 데 기계 구입 등을 위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거래처로부터 수익금을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매출액에서 인건비와 월세, 공과금을 지급하고 나면 수익이 거의 남지 아니하는 상황이었고, F 세탁공장 운영을 시작할 당시 G 등 지인들 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임대 보증금 등 초기사업 비용을 충당하였기 때문에 거래처로부터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빠듯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G 등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여 겨우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초 순경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F 세탁공장을 이전하려는 데 보증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보증금을 빌려 주면 거래처인 KT& ;G로부터 대금을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운영이 어려웠고,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초 순경 경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제 3 자를 통해 현금 700만원을, 2015. 4. 15. 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 주공 아파트 102동...